나주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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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추진
  • /나주=윤남철 기자
  • 승인 2021.07.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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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개소 인증 목표…9월까지 말까지 신청·접수

[나주=광주타임즈]윤남철 기자=나주시가 대한민국 전통 음식인 ‘김치’ 종주국 위상 정립과 국내산 김치 소비 진작을 위해 도입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에 동참하고 나섰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100% 국산 김치’를 취급하는 관내 외식업소, 관공서·학교·병원·기업체 단체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신청을 오는 9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4월 전남도가 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민국한식협회 등 5개 민간단체와 결성한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출범을 통해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도입 배경은 최근 중국의 절임음식 ‘파오차이’의 국제표준인가, ‘중국산 김치 알몸 절임’ 영상 확산이 불러온 김치 종주국 논란과 식품 위생, 안전성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정확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는 제도 확산을 통해 수입산 김치 증가로 인해 침체된 국산 김치 내수시장 회복과 더불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전남산 청정 김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100% 국내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유통업체로부터 공급받거나 직접 제조, 사용하는 인증 신청 업소에 대한 심사·심의를 통해 공식인증마크를 제작, 지원한다.

인증 신청은 업장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정 신청서, 국산김치 공급·판매 계약서(외부 구매 시), 국산 재료 구입 내역(직접 제조 시), 업소 전경, 메뉴판 사진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인증 유효 기간은 지정 날부터 1년이며 만료 후 지정조건이 충족될 시 재지정이 가능하다.

나주시는 오는 9월까지 275개소 인증을 목표하고 있다. 7월 현재 목표치의 약 50%인 139개소 인증 신청을 접수했다. 

시는 각 읍·면·동, 한국외식업중앙회 나주시지부를 대상으로 한 제도 안내와 주요 음식점 거리 현수막, SNS, 반상회보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성과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고 전남산 김치가 세계 최고 품질의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제도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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