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우리 가족 지키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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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우리 가족 지키는 첫걸음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7.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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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장흥소방서 대응구조과장 이창헌=코로나19로 인해 야외 활동보다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서 어느 때 보다 가정에서의 안전이 중요하다.

가정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경우 화재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지나 신체기능이 저하돼 대피가 늦어질 우려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화재 경보기(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설치해야 한다.

주택화재의 경우 화재발생 빈도에 비해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데는 모두 잠든 심야시간이나 취약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하고 화재를 신속히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하거나 신고 지연으로 초기진화에 실패한것에 이유가 있다.

정부도 이러한 주택화재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을 신축할 경우 소화기와 주택화재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2017년 2월5일까지 의무적으로 모든 주택에 소화기를 각 세대별·층마다 설치하고 주택화재 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소화기를 점검할 때에는 압력게이지 지침이 녹색인지 확인하고 노란색을 향해있을 경우 소화기 내 압력이 낮은 상태이므로 조치가 필요하며 사용기한은 10년이다. 화재경보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소리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건전지는 대략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으나 배터리가 약한 경우 바로 교체해야한다.

화재경보기가 울렸을 때는 첫째 방에 연기나 화재가 있는지 확인하고, 둘째 작은 불로 안전하게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이면 불을 끄고, 셋째 자체적으로 불을 끌 수 없거나 불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면 대피 먼저 하고, 마지막으로 대피 후 119로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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