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고…엉터리 행정 분통”
상태바
“담양군,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고…엉터리 행정 분통”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1.07.08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원인 “2012년 군이 교부한 허가증…이제와 내가 ‘위조’(?)”
“당시 받은 것 그대로…공무원 실수를 나에게 덤터기 씌우려”
“담당 공무원 ‘준공 필요 없다’며 허가내용에 도장까지 찍어줘”
군 “당시상황 알 수 없어, 감사원 감사통해 사실 여부 나올 것”
(좌) 전남 다른 시군의 답변 (중) 담양군이 제시한 허가변경 내용 (우)민원인 A씨가 군이 교부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허가변경 내용.
(좌) 전남 다른 시군의 답변 (중) 담양군이 제시한 허가변경 내용 (우)민원인 A씨가 군이 교부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허가변경 내용.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담양군이 10년 전 교부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허가증’에 대해, 민원인이 고의적으로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민원 당사자가 감사원에 억울함을 탄원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을 밝혀 사건 발단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A씨에 따르면, A씨는 군으로부터 지난1993년 담양 봉산 대추리 738-4번지 등 총 12필지, 6387.83㎡에 대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다.

또한 현재까지 AI와 구제역 등으로 인해 상황에 따라 총 13회(준공처리 6회·변경신고처리 7회) 축종 변경신고를 한 바 있다.

최종 축종변경(오리→돼지)후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신고를 접수했던 지난 2013년 1월 16일, A씨가 준공검사에 대한 문의를 하자, 담당공무원이 ‘분뇨를 축협에 위탁처리하고 축종만 변경된 경우는 준공검사가 필요 없다’고 답하고 배출시설허가증 ‘담양군’ 확인란에 도장을 날인했다.

■ 변경신고 4년 2개월 후 군이 ‘준공검사 미이행’으로 검찰에 ‘사건송치’

하지만 이로부터 4년 2개월이 지난 2017년 5월, A씨가 최종변경신고를 마쳤던 지난 2013년 1월 16일 건에 대해 군은 ‘준공검사 미이행’ 사건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군의 처분으로 A씨는 벌금 100만원에 처했고, 행정상 ‘경고’처분(2017년 5월28일) 됐다.

일반적으로 민원인이 변경신고 등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신고수리 공문서 등을 통해 준공검사를 받게 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완료 승인을 한다.

하지만, 2013년 1월 당시 담양군 담당주무관은 A씨에게 별도의 공문서로 준공검사 이행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사항을 인지(2017년5월10일)했다”며 “당시 공무원이 구두 상 통보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 사실관계도 공문상으로도 남아 있지 않지만, 당시 상황을 알 수 없어 더 이상의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하지만, 보통 변경신고 수리를 할 때 준공검사를 하라고 안내하며, 신고수리 공문에 ‘준공검사 완료 후 사용해야 함’을 게재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4년 2개월 동안 현지 점검은 1번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 전에도 나갔지만, 사육을 안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그 때 상황은 제가 잘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

결론적으로 군은 지난 2013년 1월 16일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교부할 당시 A씨에게 전달한 ‘군 시행문’ 2항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이하·관련법률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함’을 통지했다는 것이다.

또한, 시행문에 따라 변경신고에 맞는 시설로 변경하고 준공검사를 받았어야 했다는 것.

A씨의 주장에 따른 축사의 축종변경 내용과 면적. 군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허가변경내용과 일치되고 있다.
A씨의 주장에 따른 축사의 축종변경 내용과 면적. 군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허가변경내용과 일치되고 있다.

 

■ 민원인 “군의 주장, 관련 법률과 맞지 않아…공무원이면 ‘우격다짐’ 협박하듯 해도 되나”

하지만, 군의 주장은 A씨가 신고한 변경내용과 ‘관련 법률 제15조’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법률 제15조 1항에는, 배출시설 설치자 또는 처리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했을 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장에 신청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대로라면, A씨는 담양축협축산자원화센터에 분뇨처리를 위탁한 것으로 변경신고 했기 때문에 별도의 면적이 늘거나 줄지 않아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위 사진자료와 같이 전남의 타 시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축종변경으로 인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별도로 신청 받지 않고 있다.

담양군이 관련법률 제15조를 정확히 적용했다면 A씨를 준공검사 미이행으로 검찰에 송치해 범법자로 만들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환경관련 업체 대리인을 통해 군 담당자가 허가증을 교부했고, 대리인을 통해 허가증을 건네받았지만 시행문은 전달 받지 못했다.

A씨는 “4년이 넘도록 돼지사육을 해오고 있었지만 군에서 점검을 나오지 않았으며, 동네에서 축종변경허가를 받았냐는 민원이 들어오자 서 모 팀장이 ‘이집은 축종변경 허가는 났는데 준공을 안했어요’라고 했다더라”고 말했다.

또 “팀장이 ‘동네사람들이 준공검사와 관련 민원을 제기 했다’며 ‘돼지를 다 빼라’, ‘폐쇄명령 하겠다’는 등 4명의 사람을 보내 협박까지 해서 어쩔 수 없이 돼지를 빼내 2년 4개월 동안 가축을 사육하지 못해  엄청난 손해를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서 민원발생을 막는다는 이유로 사유 재산권까지 침해하는 행태는 깡패나 마찬가지다”고 군을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에 대해 감사원에 탄원서를 접수하고 감사를 의뢰한 상태다.

■ 군, 민원인이 내민 허가증과 변경사항에 “위조됐다”

이 사건의 쟁점인 ‘준공검사’와 관련 지난 2013년 군이 교부한 허가증과 변경사항에 특이점이 별견됐다.

A씨가 당시 담당공무원이 '준공검사가 필요치 않다'고 했음을 주장하며 허가증과 함께 변경사항을 군에 제출하자, 군이 이번에는 ‘허가증 위조’를 주장하며 지난 2012년 7월 20일 기준 허가증 변경사항을 내민 것이다.

A씨가 제출한 2013년 1월 15일자 변경사항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내용들이다.

실제 군이 주장하는 변경사항은 A씨 일부의 축사변경사항(편의상 북쪽축사)이고, A씨가 주장하는 변경사항에는 A씨 축사 전체(편의상 북쪽과 남쪽축사)의 변경사항이 기록됐다.

군의 주장(서모 팀장의 말. 이집은 허가는 됐으나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다)대로 라면 허가증 변경사항에 지난 2013년 1월 16일자 변경신고도 기록 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지난 2012년 7월 20일 이후의 변경사항 등은 기록 돼 있지 않다.

군이 “위조”라고 주장하고 있는 A씨의 허가증과 변경사항에는 지난 2013년 1월 16일자 변경 신고 된 내용이 기록돼 있고 담당직원의 날인도 선명하다.

일반적 상식선에서 위조라고 하기에는 A씨가 제출한 변경사항이 너무도 자세하다.

오히려, 군이 주장하는 변경사항에 지난 2012년 7월 20일 이후의 상황이 기록돼 있지 않아 의구심을 갖게하는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군이 주장하는 변경사항 기록과, 공문서에는 숫자 또한 오기(誤記)가 태반이다. 허가 면적 천 단위에 ‘3’이라는 숫자가 빠져있거나, 잘못된 산술로 100㎡의 차이도 보인다.

이에 대해 A씨는 “군이 교부한 것 그대로다. 허가증과 변경사항을 일반인들이 위조할 수 있겠나, 말도 안 되는 소리 뿐 아니라 공무원의 말실수를 ‘우격다짐’으로 민원인에게 덤터기 씌우는 것이다”며 “이를 통해 엉터리 군 행정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군에 대해 날선 비난을 쏟았다.

이와 관련 7일 군 관계자는 “위조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으나 당시 상황은 알 수가 없다”며 “숫자는 단순 오기인 것 같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의 이 같은 입장 설명에도 4년이 훌쩍 지나 현장 점검을 했다는 점과, 관련 법률 제15조 해석의 차이가 다른 시군들과 상반되고 있어 오히려 민원인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축사의 경우 민원요소가 많아 허가권자인 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원칙을 벗어나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 있어서도 안 되는 사항으로, 이 사건의 경우 감사와 수사를 통해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원칙’ 위반 등의 여부가 철저히 가려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