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소음민원 단속기준 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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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소음민원 단속기준 법 개정 시급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7.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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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 이재복=도심지역의 이륜차(오토바이) 소음민원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주문 증가 등과 함께 이륜차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륜차 소음민원도 큰 폭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법령의 소음허용기준치가 높아 쉽게 단속에 나서지 못하게 되면서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환경부령인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의 빠른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한 대목이다.

이륜차 배달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큰 소음을 내며 내달리는 배달 오토바이로 인해 수면방해까지 받고 있거나, 굉음을 내며 돌아다니는 이륜차와 차량들의 소음 때문에 순간 깜짝깜짝 놀래면서 평온을 침해받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높아 실질적인 단속은 어렵다는 점이다.

환경부령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은 이륜차 소음기준치를 배기소음 105db 이하, 경적소음 110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개조를 하지 않은 이륜차의 배기소음은 80db에서 90db로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주택가 소음기준은 65db로 이륜차가 소음을 내며 돌아다녀도 현행법상 막을 수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환경부령인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을 하루빨리 개정해 이륜차 소음 공포에서 벗어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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