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주년 제헌절과 국기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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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주년 제헌절과 국기게양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7.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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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前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정기연=올해 7월 17일은 제73주년 제헌절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나 정치적으로는 후진국이며 세계 독립국 국민은 그 나라 국경일에 국기게양을 기본상식으로 알고 철저히 자주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경일마다 국기 게양을 하라는 행정지시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교육은 가정과 학교에서 하는데 올해 제헌절을 앞두고 국기 갖추기와 게양 교육을 철저히 하고 행정관서에서는 국기 게양대를 정비하고 태극기와 새마을기 소속기관 기를 게양하고 낡은 것은 교체했으면 한다.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 국민으로서 법을 잘 지켜야 하는 제헌절을 맞이하여 각 가정 및 관공서, 단체에서는 태극기를 게양하고 법을 지키는 준법정신이 투철한 자유 민주시민 임을 자랑하며 선진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헌법전문만이라도 읽어보고 자녀와 학생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치고 알게 하는 제헌절이 되게 하자.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의 하나인 제헌절은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법인 우리나라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었는데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참여정부 국무회의에서 2008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하자고 의결해서 2008년부터는 쉬는 날이 아닌 국경일로 바뀌었다. 제헌절 경축식은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지난 70여 년의 헌정사를 회고하며, 국민에게 헌법 정신과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이 되었고 미군정(3년)을 거쳐 1948년 5월 10일에 남한만의 국민 총선거로 국회의원 198명(제주도 2명은 선출 못 함)을 선출하여 5월 31일부터 제1대 국회가 개원되어 민주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제정하여, 조선왕국의 건국기념일이었던 7월 17일에 자주독립의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하게 되었으니 이날이 제헌절이며, 8월 15일에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 중심제의 민주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서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통치하는 법치주의 국가다. 어떤 특권층이 마음대로 정치할 수 없고 국가의 모든 국사는 법에 따라 처리되며 법은 모든 국민에게 천칭처럼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헌정 73주년을 뒤돌아보면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과 군사 쿠데타에 의한 개헌, 당리당략에 의한 개헌이 있었으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한 우리 국민은 민주 헌법을 수호하여 지켜 왔다. 법은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지키는 것이 민주시민의 기본자세다. 교도소에 수용된 수많은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다. 선진국일수록 교도소가 비어 있고 간수들이 할 일이 없다 한다.

법은 지키기 위해 만들었으며 지키지 않는다면 법으로서 의미가 없다. 국민이 국민을 위해 만든 법은 국민이 지켜야 법으로서 기능을 다 하는 것이며 법을 지키는 정신이 준법정신이다. 법보다 앞선 것은 양심이다. 양심은 하느님의 마음이라 한다. 법이 없어도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지 않는다면 법은 지켜지고 있다. 법은 어떤 몇몇 사람의 의견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뜻을 모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지켜나갈 의무가 있다.

준법정신은 법을 지켜나가는 정신이다. 그 나라 국민의 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다. 문화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법을 잘 지킨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예절을 잘 지키는 문화민족으로 자랑해 왔다. 그러나 법을 지키는 데는 소홀한 점이 있어 남들의 비웃음을 산 일도 더러 있었다.

뜻깊은 제헌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모두 법을 잘 지키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을 다스리는 법원과 법에 따라 정치하는 행정부에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먼저 법을 잘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하며,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게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국기를 게양하고 국법을 알고 법을 잘 지키는 준법정신이 투철한 선진국 국민으로서 소명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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