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SRF 공개품질검사…‘시의원·NGO·언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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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SRF 공개품질검사…‘시의원·NGO·언론 제외’
  • /뉴시스
  • 승인 2021.07.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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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무엇이 구려서…투명하고 공정한 진행의지 희박” 비판
주민 참관인 선정도 당일 지자체에 공문 발송해 당일 회신 요청
야적 SRF 더미에서 흐르는 침출수. /나주시 제공
야적 SRF 더미에서 흐르는 침출수. /나주시 제공

 

[광주타임즈]정기 품질검사를 누락한 채 3년 넘게 묵은 SRF(가연성 생활쓰레기 고형연료) 연료에서 ‘썩은 악취와 시커먼 침출수가 나온다’는 주민 민원제기로 시작된 ‘고형연료 공개품질 검사’를 앞두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단속해야 될 환경부가 투명한 검사 진행보다는 문제를 축소·은폐하려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환경부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나주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공개 품질검사’ 방식 도입을 심도 있게 논의해 놓고도 사실상 일방적인 검사 진행 통보를 함으로써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에 전달된 주민 요구안은 ‘복수의 검사기관 선정·참여’, ‘복수의 주민대표·언론인 참관’ 등이었다.

13일 나주지역 주민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조협의체(광전노협)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2일 나주시에 ‘고형연료 품질확인 검사에 따른 주민참여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왔다.

이 공문은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에 투입되는 ‘고형연료 품질 문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료품질 검사에 주민대표를 참관시킴으로써 검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당일 공문을 발송하고 당일 안으로 ‘실제 나주에 거주하는 주민 3명만 참관인으로 선정해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당정협의에서는 투명한 공개 품질검사를 약속했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추진하고, 주민 참관인은 어떤 역할을 한다’는 핵심 내용은 공문에 명시도 하지 않았다.

또 주민 참관인 선정 시 구체적인 ‘자격제한 지침’까지 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해 불공정하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문제의 주민 참관인 선정 지침은 ‘시민단체(NGO)·언론인, 나주시의회·시청 관계자’는 제외하라는 부분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모양새 만 공개품질 검사다. 환경부는 무엇이 두려워서 참관인 자관을 제한하느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주민들은 “’썩은 악취를 풍기는 시커먼 침출수 유출’ 의혹 민원이 제기된 고형연료 품질에 자신이 있으면, 어떤 요구의 방식이라도 환경부는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현재 검사 대상 연료는 나주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장성 복합물류센터 노천 야적장에 방수포와 차광막을 씌운 채 3년 넘게 보관 중이다.

보관 중인 고형연료는 일부를 사용하고도 현재 3만t이 넘는 양이 야적돼 있다.

법령상 보관 중인 고형연료는 분기(3개월)에 한 번씩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가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지난 3년 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환경부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비판한다.

더욱이 노천에 보관 중인 연료와 관련해, 2019년부터 지난 5월까지 ‘야적장 바닥에서 악취를 풍기는 시커먼 침출수가 나온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난방공사는 ‘방수포에 묻은 먼지가 빗물에 섞인 것이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주민 민원에 따라 지자체가 지난 6월15일 고형연료가 층층이 쌓인 노천 야적장 바닥 오수 시료를 5개 지점에서 채취해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충격적이었다.

검출된 성분을 살펴보면, SRF 야적장 상·하차장 바닥 오수에서 나온 총인 성분은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0.3ppm) 대비 34.6배 높은 10.385ppm(mg/L)으로 나타났다.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는 2828.4ppm으로 정상적인 빗물(0.7ppm) 대비 4040배 높았다. BOD가 10ppm 이상이면 5급수 판정 기준을 넘어선 등급외 물로 분류된다. 악취가 나는 가장 더러운 물을 뜻한다.

야적장 상·하차장 바닥에서 채취한 시료의 COD(화학적산소요구량)는 1717.6ppm으로 빗물(1.5ppm) 대비 114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난방공사가 ‘먼지 섞인 빗물’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중금속 성분도 나왔다.

연료 야적장 빗물 배수로 시료에서 나온 ‘카드뮴’은 정상 빗물의 함유 기준치(0.0002ppm) 대비 ‘90배 많은’ 0.018ppm이었고, 납은 0.336ppm, 수은 함류량은 0.002ppm으로 확인됐다.

당시 환경분야 전문가는 “생활폐기물이 빗물에 의한 직접적인 접촉 없이는 측정될 수 없는 결과 치”라며 “야적된 SRF의 품질기준이 처음 출고 당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전수 조사가 시급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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