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5·18 소년수 명예회복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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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5·18 소년수 명예회복법’ 대표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1.07.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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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명령 등 처분도 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해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13일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 명예회복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5·18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5·18과 관련해 법원의 특별재심 대상에 결정·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처분을 받은 경우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5·18 당시 고교생 등과 같이 미성년자였던 이들에 대한 구금은 대체로 확정판결이 아닌 법원 결정 등을 통해 이뤄져 특별재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5·18 관련 체포·구금·사망한 고교생은 257명으로 이 중 사망자만도 69명에 달한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1980년 11월17일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선고를 받은 이강희(59)씨의 계엄법 위반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대상이 아니다”는 의견을 내면서 5·18 참여 소년수들의 명예회복 여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조 의원은 “그 동안 5·18 관련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 왔지만 소년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제라도 법개정을 통해 소년수 처분결정도 재심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아픔을 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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