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참사에 부검이 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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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참사에 부검이 웬말”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07.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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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세상이 다 아는 사고사…유족들 가슴에 메스 대는 것”
청와대 국민청원글…부검해야 사망원인 법적효력 인정 ‘불합리’
광주 공사장 건물 붕괴 사고. /독자제공
광주 공사장 건물 붕괴 사고. /독자제공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붕괴 참사’와 관련, 유가족들이 부검을 권고한 경찰에 반발하며 현행 부검제도의 개정을 요구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와 같은 사고의 경우에 부검을 거치지 않아도 사망의 원인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본인을 광주 학동 건물붕괴사고 아홉 유가족의 대표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엄청난 양의 건물 잔해에 압사돼 처절한 고통을 받으며 사망했다는 사실을 그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시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했다”며 “이 때문에 경찰 조서를 작성하면서 부검을 할 것인지 물을 때에도 유족들 모두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다음 날 경찰들이 부검을 해야 한다며 유족의 동의를 얻기 위해 장례식장을 방문했다”며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의학적으로 추정될 뿐 법적인 효력이 없다. 사망원인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상 그 방법이 부검이라고 설명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신이 처참하게 망가져서 누가 봐도 사망원인을 알 수 있는데 부검이라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시신에 메스를 대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까지 누구나 알고 있는 사망원인을 밝혀야 하는 지 의문이다. 부검은 유족들의 가슴에 메스를 대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생 이틀 후인 지난달 11일 부검 영장을 신청, 발부했다고 밝혔다.

당시 일부 유가족들은 경찰의 부검 영장 신청을 두고, ‘사인은 압사인데 왜 부검을 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후 부검을 통해서만 명확한 사인이 밝혀질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경찰의 안내에 따라 전원 부검에 동의했다.

한편 해당 청원글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돼 공개가 검토 중인 청원글이다. 현재까지 762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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