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친족간 도둑질에 적용하는 특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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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친족간 도둑질에 적용하는 특례 폐지”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1.07.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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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법’ 발의…사기·공갈 등 친족상도례 폐지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친족을 상대로 사기·공갈 및 배임·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박수홍법)을 발의했다.

최근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도맡았던 친형 부부를 상대로 수십 년 동안 몇억 원에 달하는 방송 출연 수입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검찰에 횡령 의혹 관련 고소장을 제출해 친족간 재산범죄가 논란이 됐다.

현행법은 친족간의 재산범죄가 발생할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친족 간 내부의 일은 국가형벌권의 간섭 없이 친족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나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의 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친족 간의 재산범죄를 가정 내에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오히려 가족의 해체와 가정의 파괴를 방치하고, 원인을 제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가정 내 재산범죄에 대해 가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나, 친족간의 사기, 횡령행위로 인한 재산적 질서의 파괴와 개인의 피해 규모가 커지는 양상을 고려할 때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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