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공직자 부패방지 2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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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공직자 부패방지 2법 대표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1.07.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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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 철저히 환수해, 이권개입 ‘원천차단’”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의원은 지난 14일 공직부패 범죄를 사전적·사후적으로 엄중히 차단하고 범죄수익 은닉·보유에 대한 효율적 규제를 담은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공직자 부패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의 폭넓은 범죄수익 인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투명한 공무 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가 날로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공직 부패범죄의 경우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까지 폭넓게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범죄수익 은닉규제법에 추가해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 관련 법들의 규범력을 강화했다.

소 의원은 “국제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 이하”라면서 “공직 신뢰도 회복을 위해 부정부패의 척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LH사태 등 사회를 뜨겁게 달군 공직비리 사건들을 기회로 삼아 반부패 규범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부패방지 2법’이 부정부패 범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고 나아가 공직 사회 청렴성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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