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섬진강 수재민 피해구제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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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섬진강 수재민 피해구제 가시화
  • /구례=황종성 기자
  • 승인 2021.07.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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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31일까지 읍사무소서 ‘환경분쟁조정 신청서’ 접수

[구례=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구례군이 2020년 8월 섬진강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환경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군은 환경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 중인 수해원인조사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환경분쟁조정신청 추진 지원단을 구성하고 신청서를 사전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1892명으로 구례군의 수해피해 주민손실액 산정용역에 참여한 주민들이다. 군은 군비 5억9000만원을 들여 지난해 9월부터 수해피해 주민손실액 산정용역을 추진해 주민들의 배·보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었다. 산정된 민간피해액은 약 1097억 원이다.

신청 일정은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로 주말에도 접수한다. 신청 접수는 구례읍사무소 다목적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신청인원이 많아 오는 22일~28일까지는 피해지역별로 분산해 접수하고 오는 29일~31일까지는 미 신청자에 대한 접수를 추진한다. 일자별 대상은 안내문 등을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환경분쟁조정신청은 민간대책위 대표 3인 공동명의로 진행한다. 신청자들은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해 개인별 피해액을 확인하고 신청서에 서명날인하면 된다. 건축물 피해를 입은 사람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해야한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인 신청 시 위임·수임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수입인지대는 피해액의 0.1% 가량이며 개인별 우편을 통해 납부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군은 수해 피해배상과 관련해 지난 14일 군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책본부 등과 간담회를 가지고 환경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사전에 진행하기로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수해원인 용역조사 중간발표 결과에 댐 운영 문제 등으로 인한 인재(人災)의 성격이 있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상당히 담고 있어 환경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이 피해배상을 통해 일상으로 완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군과 비대위 등은 오는 31일까지 접수를 마치고 8월 2일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피해로 인한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올해 4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한 개정안이 시행되며 수재민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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