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대반마을지구 경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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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대반마을지구 경계 결정
  • /목포=박효원 기자
  • 승인 2021.07.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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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필지 경계 심의·의결

[목포=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목포시가 대반마을지구의 경계를 결정했다.

시는 지난 16일 ‘2020년 대반마을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면적)을 새롭게 등록해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

이날 위원회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김현미 판사를 비롯해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대반마을지구 254필지 5만6948.1㎡를 심의·의결해 경계를 결정했다.

시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는 확정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정금 산정 심의를 거쳐 정산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를 촉탁하면 사업이 완료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을 것이다”며 “현재 추진 중인 산정연산지구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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