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태양광시설’ 환경영향평가 ‘따로’·사업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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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태양광시설’ 환경영향평가 ‘따로’·사업 ‘따로’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07.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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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관 보호 위해 차폐수목 전체 경계 설치토록 했지만
군 “방조제 구간 설치 필요 없다”며 자체 판단으로 사업추진
주민 “대부분 구간 설치 안 돼…사업자 편의, 상식선 도 넘어”

 

신안군 안좌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환경부는 경관보호를 위해 ‘전체 경계’에 차폐수림대를 ‘3열 2미터’ 폭으로 설치토록 했지만 사업자는 차폐수림을 대부분 식재하지 않았다.
신안군 안좌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환경부는 경관보호를 위해 ‘전체 경계’에 차폐수림대를 ‘3열 2미터’ 폭으로 설치토록 했지만 사업자는 차폐수림을 대부분 식재하지 않았다.

[광주타임즈] 박효원 기자=신안군 안좌면 ‘태양광발전시설설치’ 사업이 소규모환경평가에서 제시한 사업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지만, 군이 이를 방치하고 있어 ‘업자 편의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8일 사업부지 인근에서 너구리 사체가 발견 돼, 사업주체가 환경영향평가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생태계 파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역민들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신안군에 따르면, A업체는 신안군 안좌면 구대리 일대에 ‘안좌스마트팜앤쏠라시티 발전단지조성 사업’을 추진중이며 일부 준공된 상태다.

해당사업과 관련 환경부는 두 차례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토록 했으며, 평가결과 사업부지가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고 수달과 노랑부리저어새 등 법정 보호종 서식이 확인된다며 ‘보호종의 서식환경유지’를 위한 저감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사업부지 서측 방조제로 부터 20m이상 원형 보전 방안과 ▲외호도와 접하는 부지 경계로부터 20m이상 완충 구역을 설정을 요구했다.

또한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사업지 전체 경계부’에 차폐수림대를 ‘3열 2미터’ 폭으로 식재토록 했다.

하지만, A업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도 불구하고 주변 경관보호와 조화를 위해 ‘전체 경계’에 설치해야 하는 차폐수림을 대부분 식재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사업부지 인근에서 발견된 너구리사체. 환경영향평가 미 이행으로 생태 파괴를 우려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 승인과 관리감독 주체인 신안군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9조에 따르면 군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관리감독 해야며,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공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신안군은 사업자가 저감방안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지했음에도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신안군이 ‘업자 편의 봐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과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군 담당자는 “방조제 쪽은 차폐수목이 필요 없어 식재하지 않았다”며 “모두 문제없이 이행해 일부는 준공된 상태다”는 입장이다.

A업체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모두 준수 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안좌도 일부 주민들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분노 했다.

주민들은 “방조제 쪽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차폐수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며 “사업자 편의 봐주기가 상식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달들이 방조제 인근에서 먹이활동과 생활을 해왔는데 사업이후 부터 서식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급작스런 환경변화에 법정보호종들이 위협받고 있다”고 사업으로 인한 생태변화를 우려하며 시설 보완을 절실히 성토했다.

한편, 안좌면 구대리 일대 ‘안좌스마트팜 앤 쏠라시티 발전단지’ 시설은 약 87만 7000㎡ 규모로 추진 중이며 현재 일부 준공이 이뤄져 전기를 생산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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