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전남 폭우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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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전남 폭우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 /박소원 기자
  • 승인 2021.07.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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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억 원…0.1% 최저보증료율 적용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6일 해남군 화산면 일대 도로가 침수돼 있다. 	           /독자 제공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6일 해남군 화산면 일대 도로가 침수돼 있다. /독자 제공

 

[광주타임즈]박소원 기자=신용보증기금은 27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 일부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 폭우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진도군 진도읍·군내면·지산면 등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재해) 중소기업이라는 확인을 받거나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금액 한도로 지원한다.

또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보증심사 절차도 간편한 특례 심사를 적용하며 피해기업의 기존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없이 전액을 만기 연장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90%)을 우대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0.1%의 최저보증료율만 적용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폭우피해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거의 없앴다”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해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이 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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