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부동산 특조법 적극행정’ 도민 306억 감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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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부동산 특조법 적극행정’ 도민 306억 감면 효과
  • /양선옥 기자
  • 승인 2021.07.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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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회와 보증수수료 감면 협약
수수료 450→70만 원…8042건 확인서 발급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전남도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해 도민에게 306억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월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와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수수료 감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자격보증인의 보증에 따른 보수료를 기존 4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낮추고, 등기수수료도 50%까지 감면해 신청인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1년이 지난 7월 현재까지 2만9470필지의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해 처리 중이며, 그 중 8042필지의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수수료 감면 차액 380만원을 현재까지 확인서 발급이 완료된 8042건에 적용하면 306억원 상당이 감면됐다.

시·군별로 고흥 3622필지, 진도 2669필지, 순천 2452필지, 보성 2169필지, 완도 1824필지 순으로 많다.

이번 부동산 특조법은 과거 3차례 시행했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비해 절차가 복잡해 신청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허위신청으로 인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 보증인을 5명으로 하고, 그 중 1명 이상은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보증인을 위촉하게 하는 등 신청요건을 보다 강화했기 때문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부동산 특조법의 시행 효과를 높이도록 청와대, 국회 등을 직접 방문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법무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부동산 특조법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5일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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