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디지털자산법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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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디지털자산법 제정안 대표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1.07.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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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등록제·코인 발행 심사제 도입하자”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명명하고, 블록체인 산업 전체를 진흥하는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디지털자산법)’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주되, 별도의 디지털자산사업자 협회 설립를 설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디지털자산사업자만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업이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때 금융위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우선 거래소 등 디지털자산사업자가 내부 통제 기준을 두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할 의무를 부과했다. 더불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처벌 규정을 두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 진흥 방안도 마련했다. 법안은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와 기술평가, 종합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다.

민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은 기존 산업에 비해 규제는 완화하고 이용자 보호는 보다 두텁게 해야 할 영역”이라며 “산업의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모두 놓친 현 제도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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