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가 왜 이렇게 작냐” 남아 놀린 세신사,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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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가 왜 이렇게 작냐” 남아 놀린 세신사, 벌금 500만 원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1.07.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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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민감한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발언 등으로 남자아이에 성적 수치심을 준 목욕탕 세신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세신사 A씨(51)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9일 자신이 세신사로 근무하는 광주의 한 목욕탕에서 손님인 B군(11)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때를 미는 과정에서 B군의 특정 신체 부위를 보고 “○○가 왜 이렇게 작냐”며 해당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고 놀려댔다.

B군는 며칠 뒤 어머니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 놓으면서 사건이 불거지게 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군에게 한 발언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특정 부위를 만진 것에 대해선 “때릴 밀기 위해선 접촉이 부득이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군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목욕탕에서 세신사에게 때를 민 경험으로 미뤄, 단순 접촉(?)과 추행하는 행위는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바라기센터 조사 등에서의 일관된 진술로 미뤄 B군의 진술 신빙성 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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