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해상서 만취 운항 50대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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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해상서 만취 운항 50대 선장 적발
  • /완도=정현두 기자
  • 승인 2021.07.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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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이 28일 해상 순찰 중 음주운항을 적발했다. 		    /완도해경 제공
완도해경이 28일 해상 순찰 중 음주운항을 적발했다. /완도해경 제공

 

[완도=광주타임즈]정현두 기자=완도 해상에서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상 순찰 중인 해경에 붙잡혔다.

완도해양경찰서는 28일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박 A호 선장 A(55)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10분께 완도군 노화읍 미라리 남동쪽 인근 해상에서 만취 상태로 1.2t급 선박을 운항한 혐의다.

조사 결과 선장 A씨는 출항에 앞서 소주 6잔을 마신 뒤 선박을 운항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연안구조정은 해상 순찰 도중 ‘음주 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출항했다’는 신고를 접수, A씨의 선박을 멈춰 세운 뒤 검거했다.

해사안전법 107조에 따라 술 취한 상태에서 5t 미만 선박을 운항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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