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결혼장려금 300만 원→40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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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결혼장려금 300만 원→400만 원으로 상향
  • /고흥=김성환 기자
  • 승인 2021.07.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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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광주타임즈]김성환 기자=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청년층 결혼장려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결혼 장려금’ 지원 금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개편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2019년부터 장려금 300만원을 3년에 걸쳐 100만원씩 3회 지급해왔으나 7월부터는 400만원을 3년에 걸쳐 1회 200만원, 2~3회 100만원씩 상향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49세 이하 청년부부로 반드시 한명은 초혼이어야 하며, 지원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 전남도 내 1년 이상(고흥군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장려금 신청 시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가능하고 신청서류를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자격 요건 검토 후 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며, 문의는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061-830-602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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