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보형 감지기설치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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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 감지기설치는 의무입니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7.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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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보성소방서 홍교안전센터 이승환=다른 화재들에 비해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화재는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다. 또한  주택 화재의 대부분이 낮이 아닌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면서 신고 지연으로 발생하는 인명피해도 적지 않다. 화재 사실을 발견하여 대피를 하였거나, 초기에 소화기 등을 통해 초기소화를 할 수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도 많이 있었다.

이에 현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이 선택이 아닌 의무화가 되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초기에 화재를 발견할 수 있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그러나 아직도 무관심으로 인해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거시설이 많다.

소방청 및 각 도의 소방관서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대형마트, 인터넷, 인근 지역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저렴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화재 발생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소화가 가능한 소화기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화재 발생 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재 시 주택용 소방시설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설임을 잊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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