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영업’ 유흥주점 업주·손님 등 18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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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영업’ 유흥주점 업주·손님 등 18명 입건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1.07.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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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시 이후 영업제한 등 방역지침 어긴 채 영업
방역 지침을 어긴 채 몰래 영업한 광주의 한 유흥주점. 	                  /광주경찰 제공
방역 지침을 어긴 채 몰래 영업한 광주의 한 유흥주점. /광주경찰 제공

 

[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코로나19 4차 유행 국면에서 방역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 시간대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등 18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풍속수사팀은 호객 행위를 통해 손님을 끌어 모아 ‘영업시간 제한’ 방역 행정명령을 어긴 채 심야에 유흥주점을 몰래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방역지침을 어긴 채 업소 내에 모여 있던 접객원 9명과 손님 8명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7일 오후 11시 전후 광주 서구 상무지구 모 주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지침에 따른 오후 10시 이후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주점 야외 조명 간판을 끄고 문을 걸어잠근 뒤 이른바 ‘호객 행위’를 통해 손님을 몰래 끌어 모아 심야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접객원·손님 모두 방문자 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방역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의뢰할 방침이다.

영업시간 제한 방역 수칙 위반에 따라 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용객은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광주경찰은 앞으로도 단속반·기동대를 투입해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불법 유흥시설을 수시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에선 전날 6개월 만에 일일 최다 확진자가 쏟아지는 등 지역 감염이 급속 확산하는 모양새다. 최근 확진자 중 18명은 서구 소재 유명 유흥주점 관련 연쇄감염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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