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택배 노동자 사망…'과로사'인가 '지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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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택배 노동자 사망…'과로사'인가 '지병'인가
  • /박선미 기자
  • 승인 2021.07.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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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측 "'분류작업에 배송까지' 업무 과중으로 인한 사망" 주장
사측 "주장과 달라, 고인 지병 있었고 노동강도 심하지 않아"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

[광주타임즈]박선미 기자=전남 여수에서 지난 27일 한 택배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과 민노총에서는 고인이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과도한 업무로 사망했다며 '과로사'라는 주장과 함께 업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29일 전국택배노동조합 여수지회와 민주노총 여수지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7시 30분께 'L'택배 신여천대리점 소속 노동자 A씨(남·54)씨가 배송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샤워를 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밝힌 직접적 사인은 급성폐부종이다. 경찰은 A씨의 사인을 '고혈압과 만성신부전증 등 신장 관련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노동계측은 숨진 A씨가 매일 오전 6시 30분 택배 분류작업을 시작으로 배송이 완료되는 오후 7시 정도까지 하루 약 13시간의 중노동에 시달렸으며, 이 때문에 A씨의 죽음이 업무 과중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L'택배 대리점 측은 "노동계의 주장과 달리 고인은 지병으로 인해 일주일에 3번 오전 11시 30분에 출근했고 다른 날은 사측에서 분류작업을 했다"며 "배송 수량도 일 평균 150개 미만이고 오후 6시께 퇴근하는 등 노동 강도가 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편, 택배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여수시청 앞에서 'L'택배 규탄과 함께 업무환경개선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시간을 30분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자세한 취소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16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인한 사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일주일간 서울과 부산의 택배노동자 4명이 근무 중 폭염으로 실신했다고 '전국택배노동조합'이 밝혀 이에 따른 대책이 촉구되고 있다.

한편, 'L'글로벌로지스는 지난 26일 "'L'사가 일부지역에만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한국노총 주장에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안을 철저히 이행해 이에 따라 분류작업 전담인력 투입을 3단계로 나눠 진행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적극적 노력에도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혀 노·사간 진실게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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