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모 법인이사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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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모 법인이사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나와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07.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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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학 대학원생 2명의 논문과 ‘복붙’ 수준으로 일치돼
학생들 “이사들 반성과 성찰없어...도덕성 비난 받아야 마땅”
법인측 “담당자 휴가로 확인 안 돼...이사 연락처는 개인 정보”

 

지난 2000년 2월 조선대학교 법인이사 A씨가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좌)과 같은 학교 B씨가 2000년 8월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우)
지난 2000년 2월 조선대학교 법인이사 A씨가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좌)과 같은 학교 B씨가 2000년 8월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우)

 

[광주타임즈] 박효원 기자=조선대학교가 지난해 가수 홍진영의 논문표절로 홍역을 치른 가운데 이번에는 학교 법인 이사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다.

제보에 따르면, 조선대학교 법인이사 A씨는 지난 2000년 8월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암반사면의 안정해석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제출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이 논문이 같은 학교 대학원생 B씨와 C씨의 논문을 그대로 짜깁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제보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A씨의 논문은 지난 2000년 2월 같은 학교 대학원생인 B씨가 제출한 석사논문 ‘암반사면의 안정성 평가에 관한 연구’와 1999년 8월 C씨가 제출한 석사논문 ‘암반사면의 안정검토를 위한 신뢰성 해석’과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씨의 논문과 B·C씨의 논문을 비교해 본 결과, A씨의 논문 대부분의 내용이 두 명의 논문 내용과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일치했다.

A씨의 ‘암반사면의 안정해석에 관한 연구’ 논문 중 ‘A.암반사면의 파괴형태(p.4~8)’와 ‘b.원호활동파괴(p.21~25)’ 내용은 B씨의 논문의 ‘2.1사면파괴의 메카니즘(p.5~9)’과 ‘2.3.2 원호활동파괴(p.11~15)’ 내용과 문장까지 99% 이상 일치했다.

단지, B씨 논문에 첨부된 그림이 없거나 ‘전단응력(τ)’을 ‘전단응력’으로만 표현하는 등의 변화만 있었다.

 A씨의 논문 중 ‘1.평사투영해석(p.12~18)' 부분과(위) B씨의 논문 ‘2.2평사투영해석(p.8~14)’ 부분(아래)
A씨의 논문 ‘1.평사투영해석(p.12~18)' 부분과(위) B씨의 논문 ‘2.2평사투영해석(p.8~14)’ 부분(아래)

 

C씨의 논문과도 거의 일치수준이다.

A씨의 논문 ‘1.암반분류법(p.9~12)’과 ‘1.평사투영해석(p.12~18), ‘A.평면활동파괴(p.18~21)’, ‘C.쐐기활동파괴(p.25~29)’, ‘c.쐐기활동파괴(p.25~29)’, ‘d.전도파괴(p.29~30)’의 내용은 C씨의 논문 ‘2.1경험적방법(p.3~7)’과 ‘2.2평사투영해석(p.8~14)’, ‘2.3.1평면파괴(p.15~18)’, ‘2.3.2쐐기파괴(p.18~23), 2.3.4전도파괴(p.25)’부분이 ‘복붙’수준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A씨의 논문 61페이지 중 목차와 결론, 참고문헌을 제외한 약 50페이지의 내용 대부분이 B·C씨의 논문과 일치했다.

이와 관련 같은 학교 일부 대학원생들은 “학생들에게만 기준치 이하의 표절률을 강압에 가깝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사들을 포함 학교전반 구성원들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법인측을 꼬집었다.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학교 법인측과 A씨의 의견을 듣고자 했지만 학교 법인측은“담당자 모두 휴가 중이라 사실 확인을 할 수 없고, A이사의 연락처는 개인 정보에 해당돼 알려 줄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밝혀졌던 홍진영 논문의 표절률은 표절 심의 사이트 기준 74%였다. 표절 의심 문장은 전체 문장 556개 중 365개였다.

이에 조선대학교는 당시, 홍진영 논문표절사건과 관련 “2011년부터 논문지도 교수에게 부여했던 논문 표절 등 연구 윤리 위반 방지를 위한 지도, 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연구 윤리 관리 시스템도 더욱 철저히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학교측은 논문표절 이후 대학원생들에게만 표절률을 기준치 이하로 낮추도록 강압에 가깝게 주의·당부했으면서도, 정작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사들은 자신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간과’한 것으로 드러나 학교법인 측 전반 도덕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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