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9일 광주법정 출석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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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9일 광주법정 출석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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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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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서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세 번째 공판
변호인 "출석 계획 중"…경찰, 경비대책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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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전두환(90)씨가 항소심 이후 처음으로 광주 법정에 설 지 관심이 쏠린다.

전씨 측 변호인은 "부득이하게 출석을 계획하고 있다"고 의사를 밝혔다.

3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오는 9일 오후 2시 지법 20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에 대한 항소심 세 번째 재판이 열린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전씨 측이 신청한 증인(5·18 당시 헬기 조종사 9명)과 사실 조회(헬기 사격 관련 자료) 채택 여부를 정한다.

앞선 항소심 공판에서 전씨가 2차례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65조 2항(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에 따라 결석재판을 허가했다.

다만 "결석재판 허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 규정"이라며 증거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전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출석을 계획하고 있다. (전씨를) 모시고 갈 계획이다. 법원에서 출석을 안 하면 증거 조사를 안 하겠다고 해서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앞선 1심 재판에서 전씨는 2차례 법정에 나왔는데 부인 이순자씨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했다.

경찰도 전씨의 출석 가능성에 주목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관할서인 광주 동부경찰서는 법원 측과 경호·경비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전씨가 실제 출석할 지 불투명하지만, 경찰은 우발적 충돌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기록·증언 등을 토대로 1980년 5월 21일·27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쏜 사실을 인정했다. 전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봤다.

검찰과 전씨 측은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양측 모두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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