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연향뜰사업, 행안부 심사 통과…시의회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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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연향뜰사업, 행안부 심사 통과…시의회서 ‘방치’
  • /순천=이승현 기자
  • 승인 2021.09.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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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째 안건 상정 안해…“집행부 발목잡기” 도마 올라
순천 연향뜰 토지이용계획(안).
순천 연향뜰 토지이용계획(안).

 

[순천=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순천시가 연향동·해룡면 일원에 추진중인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이 지난달 20일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지만 순천시의회가 수개월째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어 ‘집행부 발목잡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연향뜰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 시의회는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임위원회 배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은 시가 정주여건 강화는 물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들을 대비 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국가정원 인근 0.48㎢(약 14만8000평)에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2559억 원을 투자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당초 지난 2016년 민간투자로 추진하다 무산된 후 2018년 순천시가 직접 공기업 형태로 다시 추진한 사업이다.

하지만 행안부 주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한 사업에 대해, 시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있어 ‘시정 발목잡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과 의회의견 청취를 해야 하고,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덕연동과 해룡면을 찾아 주민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지난해 1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요구했지만, 시의회 의장이 의원들 간 논의는 물론 상임위원회 배정도 하지 않았다.

또한 시는 지난 달 13일 열린 임시회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행정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의회에 한차례 더 요청한 바 있어 의회를 향한 성토의 목소리는 높아만 지고 있다.

이와 관련 허유인 의장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문제는 전문가인 나도 잘 모르겠어서 판단을 쉽게 할 문제가 아니다”며 “공부를 더 해야 하고, 확인도 더 해야 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의견청취 답변을 낼 수 없으며 공동주택 등 시민 오해가 해소돼야 해 충분하게 검토 하겠다”는 입장이다.

허 의장은 또한 “순천의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인근 순천만잡월드나 국가정원과 연계한 관광객을 유치하고, 순천시민을 위한 공간도 충분히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회의 이러한 입장에 시 관계자는 “당초 계획은 의회 의견청취서를 첨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요청 신청서를 전남도에 접수하고 구역 지정까지 올 연말 안에 마무리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의견 청취가 늦어지면서 올해 안에 구역 지정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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