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선관위, 10일부터 위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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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선관위, 10일부터 위법행위 단속 강화
  • /양동린
  • 승인 2021.09.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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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전 180일부터 선거운동 제한
추석 명절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도 단속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전 180일인 오는 1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추석 명절에 발생하는 주요 위반사례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과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9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추석 명절 주요 위반행위는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옥외에서 개최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나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허용한다.

광주전남선관위는 각 정당·입후보 예정자, 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한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 예정자 등의 추석 명절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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