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왕겨·쌀겨 폐기물 제외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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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왕겨·쌀겨 폐기물 제외 절차 간소화”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1.09.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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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등 노력 결실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환경부가 왕겨·쌀겨가 폐기물에서 쉽게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 것에 대해 지난 3일 “늦었지만,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왕겨와 쌀겨는 비료로 사용되거나 사람이 먹고 식용유와 화장품의 원료로도 쓰이는 등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지만, 현행법(폐기물관리법)은 산업폐기물로 취급해서 과중한 재활용 처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왕겨·쌀겨를 재활용하려면 운반차량, 보관 및 재활용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21일 왕겨·쌀겨를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다.

환경부는 자체 적극 행정으로 이들 자원의 순환자원 인정절차 간소화해 공정·설비 검사와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시험분석 결과서, 배출 인·허가 서류 등을 면제했다. 다만 육안검사를 통한 현장조사와 일부 최소한의 서류심사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서삼석 의원은 “보완조치가 필요하지 않은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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