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지방정부에 공정거래 감독권한 부여”
상태바
민형배 “지방정부에 공정거래 감독권한 부여”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1.09.05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중‧소상공인 불공정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민 의원은 지방정부에 공정거래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업 분야 감독 권한을 공정위에만 부여하고 있다.

대리점 분야 조사와 처분, 실태조사, 고발요청 권한도 지방정부에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와 지방정부가 감독 권한을 공유한다면 지역 밀착형 감시, 신속한 피해 구제 등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2019년부터 공유된 가맹·대리점분야는 분쟁조정 처리기간 단축, 높은 조정 성립율, 적극적인 피해구제 사례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분쟁조정권과 실태조사권, 조사·처분권, 고발요청권 등을 지방정부와 공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리점법 개정안은 실태조사권, 조사·처분권, 고발요청권을 지방정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 의원은 “공정거래 감독 권한 공유를 통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한계를 메우고 소상공인의 불공정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