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지자체 금고 재정건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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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지자체 금고 재정건전법 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1.09.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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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변경 시 약정이율 공고 의무화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갑)의원이 최근 지자체 금고의 약정이율 적정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금고 재정건전법(지방회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이자 수입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2021년 예산 총계는 365조7,00억원(기금 제외)에 달하고 이는 금고로 지정된 시중은행에 예치돼 운용되고 있다.

2019년 회계연도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평균 잔액은 66조 9,000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조 1,200억원으로 이자율은 1.66%이다.

현행법은 예치할 현금 등에 대한 약정이율이 공고사항에 누락돼 있어 금고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중요한 기준이 불명확해지고 약정이율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금고를 지정·변경할 때는 현금 등의 예치에 대한 약정이율 공고를 의무화 함으로써 적정성을 확보하고 현금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금고의 적정 약정이율 공고는 지방의회의 금고 심의기능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재정건전성 높일 것이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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