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시계 제한 1㎞→500m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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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시계 제한 1㎞→500m로 완화해야”
  • /진도=조영진 기자
  • 승인 2021.09.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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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여객선 대중교통 포함됐으나 잦은 결항으로 주민 불편
진도군의회,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촉구.                                         /진도군의회 제공
진도군의회,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촉구. /진도군의회 제공

 

[진도=광주타임즈]조영진 기자=진도군의회가 여객선 시계 제한을 현행 1㎞에서 500m로 완화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13일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여객선도 대중교통에 포함됐지만 취약한 기반시설, 기상 영향으로 인한 잦은 결항 등으로 섬 주민들의 불편과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진도군의회는 여객선 시계 제한을 1㎞에서 500m로 완화해 섬 주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 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안전한 뱃길(항로) 운항을 위해 여객선의 전자 관측 장비 확충, 사회간접자본 재원 투입 등 안전하게 섬과 육지를 왕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지역 주민들은 충분히 여객선이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이나 연안관제센터의 운항 제한으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편을 호소함과 동시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여객선이 운항할수 있는 가시 거리를 현행 1㎞에서 500m로 완화시 여객선 결항율이 낮아지고 선박 운항이 훨씬 자유로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순배 진도군의회 부의장은 “현행 시계 제한으로 인해 진도에서는 연 90일 이상 여객선 운항이 제한되고 있다”며 “도서지역 주민들의 기본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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