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468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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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468억 원 부과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09.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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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제한 조치 업소에 일반세율 적용
월말까지 위택스앱·카드 조회와 납부도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광주시가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468억원을 부과했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158억 원, 서구 334억 원, 남구 195억 원, 북구 300억 원, 광산구 481억 원이다.

재산세 중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기일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올해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특례세율이 적용돼 최대 27만원까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영업 제한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올해 중과세율(4%)이 아닌 일반세율(0.2%)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개시한 업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고,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를 통한 납부전용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해 비대면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 이체로 납부하면 거래은행 업무시간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지방세 신고, 납부, 조회 시스템) 앱을 통해 납부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ARS 1899-3888)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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