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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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에 징역 3년 구형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1.09.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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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변호사법위반 등 혐의…추징금 5300만 원도

 

[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검찰이 클럽 붕괴 사고를 유발한 입법 로비를 한 혐의 등을 받는 광주시체육회장(직무 정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부정청탁·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체육회장 이상동(59)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5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 입법 로비를 통해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클럽은 이 조례를 근거로 제대로 된 지도·감독 없이 영업했고 2019년 7월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

이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금융 기관이나 기업의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거래되는 자금(부외 자금)을 조성해 유용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주류도매회사 자금 1억 1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씨는 2017년 1월 주류회사 동업자와 공모해 보건소 직원에게 300만 원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건넸다자 거절당하자 100만 원 초과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회사 자금 일부를 용도 변경해 썼고 다시 돌려줬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 22일 오후 2시 열린다.

이씨는 이날 결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잦은 변호인 변경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샀다. 실제 한 기일당 4개월 넘게 재판이 공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5월 보궐선거로 민선 2대 광주시체육회장에 당선됐으나 낙선자들이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씨는 ‘당선무효 확인 소송(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7월 16일 직무가 정지됐다.

법원은 “광주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원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 규정에 따라 선거인단 구성을 달리했다면, 선거의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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