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참사 책임자 7명 재판, 합의부로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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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참사 책임자 7명 재판, 합의부로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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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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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4곳에서 합의부로 합쳐 심리
'증거조사와 쟁점 정리 효율성 고려'

[광주타임즈]광주 동구 학동 공동주택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와 인명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7명의 재판이 병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시공업체, 하청·재하청 업체 관계자와 감리 등 공범 7명에 대한 재판을 병합 심리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철거 공정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 6월 9일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애초 제11형사부, 형사 2단독·8단독·10단독 등 4곳에서 따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 중복 방지와 쟁점 정리 효율성, 양형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병합 심리해달라는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붕괴 참사 피해자들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재판부 1곳에서 심리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함께 재판을 받는 7명은 원청 시공업체 현대산업개발(HDC) 현장소장 서모(57)씨·공무부장 노모(57)씨·안전부장 김모(56)씨,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8)씨, 재하청 업체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49)씨, 재하청 업체 ㈜백솔 대표 겸 굴착기 기사 조모(47)씨, 감리 차모(59·여)씨다.

학동 재개발 4구역 내 주요 하청 철거 계약 구조는 ▲일반 건축물(재개발조합→현대산업개발→한솔·다원이앤씨→백솔) ▲석면(조합→다원·지형이앤씨→대인산업개발→해인산업개발) ▲지장물(조합→거산건설·대건건설·한솔) ▲정비기반 시설(조합→효창건설·HSB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철거 공사비는 불법 재하도급 구조와 이면 계약을 거치면서 3.3m²당 28만 원→10만 원→4만 원까지 크게 줄었고, 건물 해체 물량이 뒤에서 앞으로 쏠리는 수평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날림 공사로 이어졌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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