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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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 /무안=박준범 기자
  • 승인 2021.10.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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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가맹점 등록 취소·정지, 과태료 부과 등

[무안=광주타임즈]박준범 기자=무안군(군수 김산)은 무안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상품권의 발행·유통량이 증가하면서 부정유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군은 상품권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와 가맹점의 환전내역을 사전분석한 후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사행산업, 대형마트, 복권판매업 등) 여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일제단속 결과 상품권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명백한 부정유통 행위가 발견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맹점 등록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환수 등의 재정처분을 내리고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무안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특별할인 10%를 적용하고 있으며, 올해는 모바일(QR)과 카드 상품권을 새롭게 출시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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