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유흥업소 방역 수칙 위반 ‘비밀 영업’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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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유흥업소 방역 수칙 위반 ‘비밀 영업’ 폭증”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1.10.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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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000여명 적발…처벌 수위 강화해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2년간 불법 유흥업소 운영 단속 실적’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작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1만3682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집합금지·제한 위반자가 9079명이고 유흥업소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 위반자가 4603명이다.

특히 올해 8월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는 작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고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9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8월 말 414명에 불과했던 위반자는 12월에 1613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8월 말까지 1만2059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흐름은 올 연말에도 계속 이어져 위반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적발에도 유흥업소들의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터무니없이 낮은 과태료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300만원, 손님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징벌적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집합금지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소와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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