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양,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공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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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양,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공권 없어”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1.10.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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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지위 독점 주장, 법적 근거 없어”
“계약 체결 요구할 수 있다 보기 어려워”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광주시 제공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광주시 제공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앙공원 1지구 시공권 논란이 일단락됐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빛고을SPC)를 상대로 낸 도급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빛고을SPC는 지난해 1월 출자 지분율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꾸려졌다. 중앙공원 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이다.

하지만, 한양과 비한양파로 나뉘어 양자 간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다. 지난해 4월 빛고을SPC가 롯데건설㈜과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사업 도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갈등은 극에 다다랐다.

한양 측은 “특례사업 협약·사업 참여 제안서·정관 등에 따르면, 제안서 제출 당시부터 한양이 컨소시엄 내 유일한 시공자 지위를 가진다. 시공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양과 합의를 거치고 광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 소송을 냈다.

빛고을SPC 일부 구성원이 한양과 사전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시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롯데를 시공사로 선정함으로써 제안요청서 지침 등을 위반한만큼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한양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6개 쟁점에 대한 권리 소명이 부족해 한양 측과 반드시 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안서 내용과 평가표에는 시공자가 누구이고, 시공 능력이 어떠한지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구성원의 역할란에 한양을 시공사로 기재했더라도 제안서 주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각 평가 사항에서 고점을 받아 민간공원특례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목적일뿐”이라고 봤다. 

또 “공동사업약정(한양 측에 아파트 시공권 50% 보장)은 빛고을 법인이 설립되기 전 컨소시엄 구성원인 한양·우빈산업·파크엠 사이의 권리 의무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 약정에 따른 권리 의무를 빛고을이 인수한다는 데 대한 소명도 없다. 이 약정 효력은 빛고을에는 미치지 않는다. 한양·우빈산업·파크엠 등 세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후 케이앤지스틸이 추가로 참여해 지분 변동이 있었으므로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빛고을 정관 전문을 근거로 한양컨소시엄의 법률 관계를 빛고을이 승계하기로 했다는 한양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관 전문에는 이 같은 취지의 명시적 문구가 없고, 문언의 의미를 넘어 해석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원녹지법에 따라 한양이 이 사업 시공사 지위를 취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법은 도시공원 기부 채납과 필요 기준 충족 시 비공원시설 설치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공사 선정 방법·권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이 사건 제안서와 특례협약에 따라 빛고을 법인이 한양을 시공사로 정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가정해도, 이는 광주시의 권리일뿐 한양의 권리는 아니다. 한양이 공동주택 신축공사 계약 체결과 관련, 법적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가 형성됐다거나 시공사로서 기대권 또는 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법원 판단에 따라 지연됐던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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