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90배 검출” 영산강환경청 소각시설 감독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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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90배 검출” 영산강환경청 소각시설 감독 도마위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1.10.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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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전경.
영산강유역환경청 전경.

 

[광주타임즈]전남 지역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검출 폐기물 소각 처리 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섬 지역의 경우, 법적 기준치를 최대 90배까지 초과하는 등 대기 오염이 심각해 환경당국의 세심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환경부 유관·산하기관 국정 감사에서 "지난해 전국 다이옥신 물질 배출 시설 총 1092곳 중 140곳을 점검·지도한 결과, 13%에 해당하는 18곳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최근 4년 적발 건 수 중 가장 많다. 특히 전남 완도의 한 소각시설은 배출 허용 기준치인 5.000ng-TEQ/S㎥의 90배 초과하는 450.857ng-TEQ/S㎥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에서만 5곳,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광주·전남·전북·제주)에서만 7곳이 적발됐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류연기 영산강환경청장을 불러 "다이옥신 초과 배출 사업장 전국 18곳 중 7곳이 전남일 정도로 많다"며 이유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류 환경청장은 "관할지역이 전남·제주를 포함하고 있어 폐기물 배출량이 많지 않은 섬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폐기물 소각 시설이 많이 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적발 사업장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자가 측정이 아닌 환경청 점검을 통해 확인됐다. 불시가 아닌 예고를 거쳐 하는 점검이었다. 적발 사업장 7곳은 2년에 한 번씩 자가 측정을 하지만, 초과 배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허술한 점검 실태를 비판했다.

또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는 자가 측정 제도가 실효적이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류 환경청장은 "지적이 맞다. 환경청 산하 (다이옥신) 배출 점검 분석 인력 등 자원이 부족하다. 자가 측정 제도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이옥신 배출 시설은 환경부 산하 환경청의 수시 점검과 함께 시간당 처리 용량에 따라 6개월~2년 주기로 전문기관에 자가 측정을 의뢰해야 한다. 측정 기관은 측정 결과를 환경청과 관할 지자체에 모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주로 무언가를 태울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이 체내에 쌓이면 피부질환, 면역력 감소, 기형아 출산과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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