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서 금품 턴 20대, 확진판정에 늦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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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서 금품 턴 20대, 확진판정에 늦게 구속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10.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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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 원 상당 금품 훔쳐…체포영장 집행 열흘 여 지연
격리병상선 ‘흡연소동’…대응규정 마땅치않아 대책 시급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20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시설에서 치료를 받아 검거가 열흘 미뤄졌다가, 구속 송치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문이 열린 차량에서 수 천만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7)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새벽시간대 광주 서구 화정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열린 승용차에 침입, 현금 4500만 원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 도박 빚을 갚고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차털이 범행을 일삼다 수감, 올해 2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차 구입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돈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 지난달 17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 한 의료기관에서 격리 치료를 받자 영장 집행을 미뤘다.

경찰은 A씨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방역당국 통보에 따라, 열흘여 뒤인 지난달 28일 검거했다. 이후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격리 입원 당시 A씨는 ‘담배를 피게 해달라’며 병실 집기를 부수고 병실 4층 난간에 매달리며 난리를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마땅한 규정이 없어 A씨에 대한 행정·사법적 대응를 하지 못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 병동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감염 확산 우려 탓에 물리적으로 제압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격리 시설 내 적절한 방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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