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상사면 오곡리 ‘축사 악취’에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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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상사면 오곡리 ‘축사 악취’에 피해 호소
  • /순천=이승현 기자
  • 승인 2021.11.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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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악취에 두통·구토 증세도…축사 이전만이 살길”
시 “민원 지속 시 점검…악취 기준 넘으면 과태료 부과”
순천 상사면 오곡리의 한 축사.
순천 상사면 오곡리의 한 축사.

 

[순천=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순천 상사면 오곡마을 주민들이 인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상사면 오곡마을 진입로에는 축사 2곳이 자리 잡고 있다. A축사는 2000㎡에 134두, B목장은 1079㎡에 89두를 사육하고 있다.

주민들은 A·B축사가 마을 진입로에 위치해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악취 때문에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악취는 봄부터 시작해 여름이면 절정에 달하는데 무더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인데다, 빨래를 널면 그 악취가 고스란히 스며들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며 “악취뿐만 아니라 파리와 모기와도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하루 종일 악취가 나서 집 밖을 나서는 것이 힘들 정도며 도로 옆에 축사가 있는 터라 매일 오가는 출퇴근길이 지옥길로 느껴질 때가 많다”며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두통과 구토 증세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주민들은 축사를 이전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특단의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을 이장 A씨는 “순천의 젖줄인 이사천 줄기에 이러한 시설이 허가된 것을 두고 여러 말들이 많았지만 대응할 힘이 없기 때문에 참고 살았다”며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 가 없다. 축사 이전만이 살길이니 시의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순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 특별점검에 나설 수 도 있다”며 “악취방지법에 따라 허용기준의 15배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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