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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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허용"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11.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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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내년 적용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명절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10일 설 및 추석 명절 이전 30일부터 종료 후 7일 이내의 의례적인 선물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에 한해 그 가액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번에 정무위를 통과한 청탁금지법은 우리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제공하는 설날 및 추석 선물에 대해 그 가액범위를 현행 10만원의 두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하도록 했다. 조만간 해당 법안이 법사위 및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설날,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구체적 기간을 명시하게 되며 이에 따라 본격적인 법 적용은 2022년 설 명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명절선물가액 20만원 상향은 기존의 위기에 더해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감소 및 판로축소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민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다” 면서 “이번 개정안이 내년 2022년 설 명절부터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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