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불법주정차 금지 생명을 지킵니다
상태바
공동주택 불법주정차 금지 생명을 지킵니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11.30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타임즈]여수소방서 소라1안전센터 정호현=우리 주변에서는 심심치 않게 불법 주정차 돼있는 차량들을 볼 수 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거주 지역에 가보면 소방차뿐 만 아니라 승용차들도 빠져나오기 힘들게 빡빡하게 주차돼 있는 곳들이 있다.

이러한 차량들은 소방차와 같은 긴급을 필요로 하는 차량에 통행을 막아 골든타임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고 소방차량 진입이 안 되거나 지연돼 초기대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경찰서나 소방서에서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흥보와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인식부족과 이기심으로 인해 불법주정차 차량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은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물건 적치 및 주차 ▲노면 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 또는 진입 방해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가보면 아직도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제도적으로 소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자발적인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긴급차량에 대한 배려를 통해 골든타임을 지키며 나의 안전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