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갑질 일삼은 경찰관, 2심도 감봉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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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갑질 일삼은 경찰관, 2심도 감봉 정당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1.11.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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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수당·출장비 수령도…“공무원 의무 저버려 징계 필요”

[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항소심 법원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허위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경찰 간부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적절한 징계라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A경감이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경감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의 경위와 증거·기록을 종합하면, A경감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경감은 전남경찰청 모 부서 근무 당시인 2019년 5월부터 8월 사이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초과근무 수당과 출장비를 8차례 부당 수령한 비위 행위로 지난해 초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경감은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경감은 보고서 내용이 미흡하다며 부하에게 ‘정신 안 차려. 너 몽둥이가 필요하냐. 매를 맞아야 해’라고 고함을 지르며 폭언하거나 일부 직원이 다른 부서의 일을 받아왔다며 윽박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경감은 휴일에 일방적인 업무 지시 뒤 비인격적 언행을 하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지시로 직권을 남용했다.

A경감은 맥주잔에 따른 소주를 마시지 않는 부하에게 욕설하며 마시라고 강요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가 하면, 성적 의미가 연상될 수 있는 별명을 지어주는 등 성희롱도 반복했다.

A경감은 자료를 최신화해달라는 순경의 요구에 ‘순경 나부랭이가 얼마나 지방청을 만만하게 봤으면 전화를 해서 뭘 주라 말라 해. 째깐한(조그마하다의 방언) 놈의 XX가’라며 다른 직원에게 순경 질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자신의 갑질을 보고한 것을 두고 ‘내부고발자는 살아남지 못한다’며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기도 했다.

A경감은 징계 내용과 사유를 부인하면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취소를 요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감찰 조사 내용과 법정 진술 내용을 토대로 A경감의 각 비위 행위를 모두 징계 사유로 봤다.

1심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은 직무의 중요·공공성에 비춰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그런데도 A경감은 의무를 저버리고 비위 행위를 반복했다. 비위를 무마하려고 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1심은 “징계 처분을 통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경찰공무원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공익이 A경감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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