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에 숨진 직원, 독립기구서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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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에 숨진 직원, 독립기구서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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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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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광주 해양에너지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지난달 30일 광주 광산구 소재 해양에너지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제공
지난달 30일 광주 광산구 소재 해양에너지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제공

 

[광주타임즈] 광주 모 에너지 관련 회사 직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가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노동행위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독립적인 조사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11개 시민사회 단체·기관은 지난달 30일 광주 광산구 소재 해양에너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꽃다운 젊은이 A씨가 수 개월의 인턴 사원을 거쳐,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된 지 1년도 안 돼 숨졌다”며 “사측은 청년노동자 A씨의 죽음을 개인 문제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이 파악한 사실에 따르면, 억압적인 회사 분위기, 업무 관련 상사의 폭언, 막내라는 이유로 강요돼야 했던 직무 외 업무가 있었다”며 “퇴근 후에도 다시 회사에 나가야 했고, 원치 않는 상사의 취미를 강요받고, 4차가 넘는 회식에 끌려다녔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정황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권위적인 기업 문화, 부당한 노동 행위를 당연시했던 잘못된 관행이 A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생각한다”며 “사측은 A씨의 근무 기록과 근무 일지, 출·퇴근 과정을 담은 폐쇄회로(CC)TV 자료를 인멸 없이 수사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외부조사위원회에 맡겨 조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또 용역업체 고객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를 중단하고 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오전 8시께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고층에서 추락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같은달 26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된 회사 회식을 마친 뒤 해당 아파트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숨지기 전 ‘특정 상사의 잦은 욕설·폭언·폭행으로 직원들 사기가 저하된다. 해당 상사는 차기 팀장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회사 노동위원에 보냈다.

A씨 유족은 평소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괴로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사측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조사를 의뢰했다.

해양에너지 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유감이다. 자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충을 토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며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추가 조사가 있다면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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