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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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 /영광=김창원 기자
  • 승인 2022.01.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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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2월 25일 신청·접수

[영광=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영광군은 6일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해당 업체 당 30만 원 씩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은 이번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은 2022년 1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시 근로자 수와 연 매출 액을 따져 해당 업체 당 30만 원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로 기존 전남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현장 방문 없이 그리고 앱 및 영광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그 외 업체는 대표자 본인이 군청 경제에너지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재난 지원금 사용 기간은 오는 5월 31일 까지다. 

군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팀 관계자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소상공인 긴급 재난 지원금이 경영 안전에 도움을 주고 상권을 살리는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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