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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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 /나주=윤남철 기자
  • 승인 2022.01.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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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지역화폐로 60만 원 일시 지급…내달 10일까지 접수

[나주=광주타임즈]윤남철 기자=나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나주시는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서’를 내달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수당은 인당 60만원 전액을 나주사랑상품권 지역화폐로 일시 지급했다.

올해 지급대상자는 최대 1만4000여명으로 추산된 가운데 3월부터 4월까지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당 신청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 등록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나주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주민이어야 한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자’,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확인 후 신청해야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공익수당이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생계 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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