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임신·출산지원 혜택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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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임신·출산지원 혜택 ‘풍성’
  • /장성=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1.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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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지급·난임부부 지원 확대·양육 단계별 맞춤 서비스 제공 등

[장성=광주타임즈]유태영 기자=장성군이 새해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가장 이목을 끄는 정책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이다.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기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부모,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정부24)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오는 4월부터 1인 당 2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지급한다. 신용카드가 없다면 각 금융기관의 국민행복카드를 신규 발급받으면 된다.

포인트는 유흥, 사행업소, 레저, 성인용품,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 점도 주목된다. 정부형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은 종전 17회에서 21회로 증가했으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과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이 폐지돼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전남형 지원사업은 지원 횟수 제한도 받지 않는다.

장성군은 이밖에도 ▲임신(건강검진 및 의료비, 영양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결혼축하금 및 용품,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출산(영양플러스 사업, 산후도우미 및 산후조리원 이용비, 출산축하용품 지원) ▲양육(신생아 양육비 120~1000만 원, 전입장려금, 기저귀‧조제분유, 영유아 정밀검사비, 영유아 영양제, 육아용 품 구입비)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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