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선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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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선물)하세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1.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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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 강 행 운=]최근 7년간 전국 화재 건수 가운데 주택화재 비율은 연평균 약 18.3%인 반면 전체 화재 사망자 가운데 주택화재 사망자의 비율은 무려 47.8%로 절반 가까이 된다.

주택화재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입니다.

2017년 2월 5일 소방시설법 제8조가 시행되면서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법제화한 이후 주택화재 사망자가 크게 줄어(미국 27년간 60%, 일본 11년간 20%)들었다고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서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있다.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수신기에 작동신호를 발신하지 아니하고 감지기가 단독적으로 내장된 음향장치에 의하여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화재안전기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충족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여야 한다.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고 설치비용은 소화기는 2만원, 주택화재경보기 1만원으로 총 3만원으로 우리집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시ㆍ군ㆍ구별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근거를 통해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소방안전 취약계층은 무상 보급하고 있다.

구매 장소는 인터넷,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고 사용 기한 및 관리 방법은 소화기는 제조일자 기준 사용 기한은 10년, 소화기 호수와 손잡이 중간의 압력 게이지 화살표가 녹색을 향하고 있어야 정상 제품이고,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배터리 수명은 약 10년이므로 주기적으로 배터리 점검 필요, 오작동으로 인해 경보음이 울릴 경우 리셋 버튼을 누르면 경보음이 꺼진다

​주택부주의 화재 중 음식물조리 화재가 32.8%로 가장 많았고, 주택화재의 발생시간은 심야시간(00:00∼06:00)이 32.7%로 가장 많았다.

음식을 조리하느라 정신없는 시간, 모두가 잠든 시간, 방심한 사이에 벌어진 일을 누가 화재가 났다고 알려줄 수 있을까?

모두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하루 빨리! 설치하여 주택화재를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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