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기초수급자·차상위 모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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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기초수급자·차상위 모두 받는다
  • /박소원 기자
  • 승인 2022.01.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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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6세 이상부터…2월 3일~11월 30일 신청
총 2670억 원 투입해 연간 10만 원 규모 지원
문화누리카드 홍보 포스터. /문체부 제공
문화누리카드 홍보 포스터. /문체부 제공

 

[광주타임즈]박소원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일부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하던 통합문화이용권, 일명 문화누리카드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지원한다.

문체부는 올해 국비 1881억 원과 지방비 789억 원 등 총 2670억 원을 투입해 처음으로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원에게 연간 10만 원 규모의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4000여개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영화 관람시 2500원 할인, 도서 구매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시 40%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철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코레일 문화누리카드 레일패스’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롭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야 할 경우 오는 2월 3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 앱을 통해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때 필요한 대리인 자격을 확대한다.

그동안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수 있어 법정 대리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교류가 단절된 미성년자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법정대리인 외에도 세대주, 성인인 세대원도 미성년자를 대리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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