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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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 대표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2.01.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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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해외로 강제 이주된 5만 동포 포옹해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지난 26일 일제강점기 해외로 강제 이주돼 국적이 상실된 동포를 두텁게 포용하고, 동포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응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국적 동포에 재외동포 지위 부여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내 체류 재외동포 실태조사 근거 마련 ▲재외동포 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신설 ▲재외동포 체류․통합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이 핵심 골자다.

일제강점기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했다가 구소련 정부에 의해 강제 이주된 역사적 아픔을 지닌 약 5만 명 이상의 무국적 동포가 재외동포 자격을 갖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무국적 동포의 자유로운 모국 방문이 가능해지며, 다양한 동포 정책의 수혜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개발 사업도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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