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육아휴직 복귀자 등 차별처우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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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육아휴직 복귀자 등 차별처우 방지해야”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2.01.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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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반복시 손해액 최대 3배 배상 명령”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사업자가 육아휴직 복귀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사업자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해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또는 배상 등의 시정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고,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 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배상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0.8명(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며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직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저출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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